'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5-12 13:18 수정일 2021-05-12 13:18 발행일 2021-05-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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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12일 오전 해당 청원이 20만명 동의가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했다.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고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남성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B 씨가 이에 대해 뭐라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더 엄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