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자택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 발견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4-28 10:11 수정일 2021-04-28 10:12 발행일 2021-04-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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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게시물을 다수 게재해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A(28)씨의 자택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자택에서는 성기구 사진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최근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고,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하며 화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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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면조사를 거쳐 지난 9일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의거 A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하면서도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기에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