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권, '독도 도발'…정부, 주한 日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4-27 11:02 수정일 2021-04-27 11:02 발행일 2021-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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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YONHAP NO-1609>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이날 공개했다. (연합)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외무성은 2021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칭하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8년 아베 신조 정권의 주장을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했으며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해라는 주장을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명기하는 등 중국 견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