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10명 중 7명 "찬성"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2-24 14:34 수정일 2021-02-24 14:35 발행일 2021-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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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지역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도 우세하게 집계됐다. 특히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여론의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성향자(87.9%)와 중도성향자(69.8%)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보수성향자는 ‘찬성’ 52.3%,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