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7-21 14:44 수정일 2020-07-21 14:47 발행일 2020-07-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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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료 출처는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br>자료 : 정부, 양경숙 의원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늘었다.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해 1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기간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