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3-04 09:29 수정일 2020-03-04 09:29 발행일 2020-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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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시그니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 한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지급은 이달과 다음달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