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R&D 활성화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종 확대"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3-02 14:16 수정일 2020-03-02 14:16 발행일 2020-03-02 99면
인쇄아이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일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 관련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된다.

또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소기업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됐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도 변경신고 의무기한이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정부에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