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재가활동 지원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3-01 12:00 수정일 2020-03-01 12:00 발행일 2020-03-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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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 재가활동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돕는 북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인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된다.

배회감지기의 경우 그동안 치매중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