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여전한 실효성·선정기준 논란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9-11-03 11:25 수정일 2019-11-03 17:12 발행일 201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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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
(연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값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수익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결국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1시30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잠하던 집값이 지난 7월부터 상승하자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수익성 악화로 중단되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 청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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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지정된다. 지난 9월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을 포함해 총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모두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 상태다. 정량 요건은 △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거래량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의 규제 집중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이들 지역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돼 지정 지역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한 곳이 있음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객관화된 동별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치로 지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과천, 하남, 광명 등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28일 기준) 조사에서 과천(0.46%), 하남(0.22%), 광명(0.28%), 성남(0.23%)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0.09%)을 크게 웃돌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