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0여명 고강도 세무조사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19-07-17 14:54 수정일 2019-07-17 14:56 발행일 2019-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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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장례·상조 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16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는 영업관리자인 일명 ‘MD’(Merchan Diser)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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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부 클럽의 매출 누락 및 탈세 흐름도(사진=국세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만들어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고액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장례·상조업체도 있다.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