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합의 '무산'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19-04-03 17:56 수정일 2019-04-03 17:57 발행일 2019-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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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고용노동소위원회 참석하는 임이자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안 논의를 위해 3일 고용노동소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요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만큼 확대할지와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소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 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면서 “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탄력근로제는 기업 경영주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선택근로제는 근로자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가 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