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진통 속 ‘조건부 의결’…6일 광주시-현대차 ‘최후협상’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12-05 17:51 수정일 2018-12-05 17:56 발행일 2018-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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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

광주시와 현대차가 추진하는 ‘광주형일자리’의 최종협상안이 진통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쟁점이 됐던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과 단체협상을 미룬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3개 대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최종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일 오전 열리기로 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 조인식은 재협상이 완결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수정안을 도출해냈다. 핵심이 되는 수정안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의 내용이다. 기존의 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였다.

이날 협의된 △1안은 이 가운데 뒤의 문장에서 ‘35만대 달성’ 문구를 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을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등으로 바꾼다. △2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는 앞의 문장만 남기고 뒤의 조항을 아예 빼는 것이다. △3안은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용하도록 한다’까지는 같고, 뒤 문안을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을 합의안에 명시하도록 수용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 사업 자체를 반대해 온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6일 주간과 야간조 각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6일 광주형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7일에도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도 현대차 노조와 같은 방식으로 총 4시간의 연대파업에 동참한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