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업 위반사례 적발…“수수료 30배 차이나”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18-12-05 17:11 수정일 2018-12-05 17:15 발행일 2018-12-05 99면
인쇄아이콘
2018120536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을 하고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객간 신탁수수료를 최대 30배까지 차이나게 부과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5일 발표된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은행 4사, 증권회사 3사, 보험회사 1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자격을 갖추지 못 한 무자격자가 신탁을 판매하는 등 신탁상품 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며 서명 및 녹취 등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신탁재산 운용제한, 신탁재산 편입제한,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하여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위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하여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금감원은 “신탁업무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