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원금 감면 논의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18-12-05 16:32 수정일 2018-12-05 16:32 발행일 2018-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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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은행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 중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정해주는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채무 연체자의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 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각각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