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간호협, 법 제정 위한 공조체계 구축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1-07 10:34 수정일 2018-11-07 10:34 발행일 2018-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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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제공=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됐다.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독법 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