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내구연한 22년 지난 전신마취기로 난자체취 시행…41.2% 내구연수 초과기기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0-15 10:21 수정일 2018-10-15 10:21 발행일 2018-10-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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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무려 46명의 난임 환자의 난자체취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1585개의 의료기기 중에 654개 무려 41.2%가 내구연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를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지만,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현재 지난 2016년 8월 개원한 난임센터에서 버젓이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구연한이 22년이 지난 전신마취기를 이용해 난임관련 수술 및 시술(난자체취)을 받은 인원은 최근 2년간 46명이였으며, 난임 관련 환자들은 의료기기의 내구연수 초과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보건당국, 중앙의료원을 신뢰하며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술을 받아온 것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내구연한을 조사한 결과, 내구연수를 초과한 기기는 2018년 기준 총 장비 1585대 중 654대로 무려 41.2%에 달했다고 전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기기수는 총 55대(10~15년 32대, 15~20년 16년, 20년 이상 7대)였고 20년 이상도 7대나 되었고 5~10년 초과 179대, 1~5년 초과가 420대였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법 37조, 39조에 따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총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이밖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대명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가 난임센터에 배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나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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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광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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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광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