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세’ 도입으로 ‘탈원전’ 압박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8-06-21 16:01 수정일 2018-06-21 17:03 발행일 2018-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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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탈원전 위해 ‘핵연료세’ 도입여부 관심

‘핵연료 세(稅)’ 도입여부가 원자력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원전생산성이 떨어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1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핵연료세 등 원전과세 입법 추진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에 원전에 대한 국세 과세를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발전연료별 재세부담금에 유연탄은 ㎏당 36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LNG에는 ㎏당 12원의 관세, 60원의 개별소비세, 24.2원의 수입부담금 등 총 91.4원이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반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우라늄)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이 모두 붙지 않는다.

한림대 김승래 교수는 지난 18일 에너지세제개편방안 포럼에서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약 이행을 위해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연료세 도입 여론 때문에 한수원은 난감한 입장이다. 최근 원전가동률 하락 등의 요인으로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연료세가 도입되면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2016년에 매출 11조2771억원, 영업이익 3조8472억원, 당기순이익 2조4721억원을 기록했으나 2017년 상반기 매출은 4조9875억원, 영업이익 9425억원, 당기순이익 6695억원에 멈췄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57%, 55% 감소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핵연료세가 신설되면 원전이 이미 납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원자력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리면서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전 과세와 관련한 안건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