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8-04-10 15:46 수정일 2018-04-10 15:46 발행일 2018-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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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內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 內 특별공급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 등기시→5년)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을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 및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 가점제 50%)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또한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하여야 전매할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 한다. 현행‘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여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