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후, 새 인증서 안전성 평가제도 필요"

이은지 기자
입력일 2018-02-06 15:55 수정일 2018-02-06 15:58 발행일 2018-02-07 10면
인쇄아이콘
KakaoTalk_20180206_130444717
공인인증서 의제 토론 리더를 맡은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6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1∼2일 열렸던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새로 도입되는 인증수단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2차 해커톤에서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서명법 개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끝장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공인인증서 의제 토론의 리더를 맡은 4차산업혁명위 민간위원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며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의무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조 위원은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둬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화 활용의 균형 방안 마련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했다.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전문을 참조해 ‘개인 정보’ 개념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3차 해커톤은 오는 3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열리며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