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17-12-18 18:18 수정일 2017-12-18 18:18 발행일 2017-1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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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 19일 공포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및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유리한 구조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