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차매매단지 싸다니카, 투명한 중고차시세표가격 제시

최은석 기자
입력일 2017-12-05 12:09 수정일 2017-12-05 12:09 발행일 2017-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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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였던 A씨(여, 35)는 최근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 필요한 중고차를 구입하려다가 낭패를 보았다. 인터넷을 통해 눈 여겨 보던 경차가 평균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와있어 딜러와 통화한 결과 뒷범퍼만 조금 수리하여 교체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에 중고차 구입을 마음 먹고 매장으로 발걸음 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이고 이력상에도 딜러의 말처럼 뒷범퍼 교체 외에는 수리한 내역이 없어 흔쾌히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 후 A씨는 운전시 덜컹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려 정비소에 방문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정비사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침수차량이었던 것. 이에 A씨는 중고차 딜러를 찾아가 항의하였지만 계약서상에 문제되는 게 없어 손쓸 방법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 침수차량 판매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동차 이력에는 따로 남지 않도록 내 외관만 깨끗하게 수리해놓고 별다른 고지 없이 중고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구입 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싸다니카-5일
이런 가운데 공중파 TV프로그램 SBS생활경제에 양심딜러로 출연한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의 싸다니카 김대중 대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계약서 작성시 정확히 사후 처리 및 주행거리나 침수차량 등의 대비책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계약서 상에 아무런 내용이 기제되어 있지 않다면 차후에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싸다니카에서는 딜러전산망을 통해 투명한 중고차시세표가격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 주며, 1급 정비소에서 중고차 검수를 소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행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행거리 조작, 침수차량 판매시 전액 및 환불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제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kd949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