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도 페이코로 결제…'정부24'에 적용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17-07-27 09:54 수정일 2017-07-27 15:51 발행일 2017-07-27 9면
인쇄아이콘
정부24 페이코 결제 화면
정부24 페이코 결제 화면 (NHN페이코 제공)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 주식회사(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 ‘정부24’에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원24, 타기관서비스 22종과 연계해 정부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이다.

NHN페이코는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자민원포털 ‘민원24’에 페이코를 신규 적용하고 이용자가 주민등록증재발급, 지방세과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필요한 민원수수료 결제를 페이코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민원 서비스 결제 수단이 요구했던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이 생략되고 페이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개편 취지를 살렸다는 평이다.

결제는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뿐 아니라, 페이코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 인터넷 발급 비용이 300원, 500원, 1000원 등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사용을 통해 쌓아온 페이코 포인트도 결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하게 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에 페이코를 제공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번 적용으로 정부24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페이코는 쇼핑결제뿐 아니라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관공서 민원 수수료 결제 등 간편함이 필요한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보급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