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영진, ‘기내난동 대책’ 직접 챙긴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7-03-21 15:20 수정일 2017-03-21 16:50 발행일 2017-03-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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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달 초 열린 ‘대한항공 창립 48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기내난동 문제를 직속으로 보고받는 등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한항공 기내난동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되 난동 승객에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등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기내난동 사건을 계기로 관련 사건 발생시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내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끼리 규정에 따라 처리했는데, 최근엔 안전보안실장과 객실본부장을 통해 바로 조 회장에게 보고가 되고 있다”며 “이런 것까지 보고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내 난동에 따른 지연만 발생해도 모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도 규정·매뉴얼의 체득화 필요성과 서비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안전저해행위 발생시 정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인천행 여객기(KE480)에서 임모씨가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된 기내 난동 사건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사건으로 기내난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업계 맏형으로 책임감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대한항공 역시 이 사건 이후 기내난동을 예방하고 제압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건 발생 직후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난동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기내 난동 발생 시 조기 진압 위한 테이저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 개선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기내 난동 사건 발생 시 승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문제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100%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달 중순엔 외국 국적의 한 남성이 여성 승무원에게 성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승객의 항공편 탑승을 거절하고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내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후 마무리가 됐다”며 “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그 이후에도 철저한 팔로업(후속 조치)을 주문하는 등 사건을 직접 챙기면서 처리 과정이나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