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왜? ... 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1-19 08:17 수정일 2017-01-19 08:17 발행일 2017-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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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YONHAP NO-2096>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아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한 결과만 가지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 판결문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이 뇌물 목적으로 이 부회장과 최순실 씨가 돈을 주고 받았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이 부회장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인데, 기억에 어긋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방어권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불구속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이 수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최종적인 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사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앞으로 특검은 미진한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