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부터 달리지는 제도·시책 안내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7-01-09 15:56 수정일 2017-01-09 15:56 발행일 2017-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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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발빠른 정보제공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7건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불암동주민센터 신청사가 2017년 12월말에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고,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가 LPG 자동차를 보유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일반인에게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제.세무 분야에서는 IP기업 지역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축소,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일부감면, 전기 및 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며,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 됐다.

복지.보건.교육 분야에서는 6·25참전 유공자의 수당이 월7만원에서 월20만원(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7만원에서 월10만원(전액 시비)로 인상된다.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촌면에 11월 중 개소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연간 약9개월 운영되던 평생교육강좌가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운영된다.

건축.토지 분야에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으로 최저 1.2배에서 최대 10배 인상된다. 그 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이 2017년부터 2019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도시지역 990㎡ 이상→150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2500㎡ 이상)되며,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의 확대로 부동산 공급(분양)계약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환경.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신규구매 보조금이 대당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경남도내 최다)되며, 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한 전국적인 사용료의 현실화시책에 따라 김해시의 하수도 사용료도 2017년 1월부터 인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전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진영 구도심내 시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인 ‘진영레일파크’와 ‘진영철도박물관’이 2017년 10월경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위반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이 ‘다년 일괄신청(3년, 5년)’에서 ‘매년 신청’으로 변경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와 보건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므로 신경 써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시청에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해=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