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피 보호예수주식 전년대비 55%↓…코스닥은↑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01-09 11:31 수정일 2017-01-09 11:31 발행일 2017-0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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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예수된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이 전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상장주식은 전년보다 늘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8억9835만8000주로 전년보다 55.2%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표>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현황(단위 : 천주,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율

코스피시장 922,080 794,142 1,870,770 2,007,310 898,358 -55.2
코스닥시장 712,142 782,634 984,448 1,408,350 2,380,727 69.0
1,634,222 1,576,776 2,855,218 3,415,660 3,279,085 -4.0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의 법원(M&A) 사유 및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시장에서 법원(M&A) 사유 보호예수는 1억9900만주에서 1514만3000주로 92.4% 감소하고, 모집(전매제한)으로 인한 보호예수도 65.8% 줄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전년 대비 139.9% 증가)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58.9%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

‘법원(M&A)’ 사유는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을 인가할 경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한 회생실무준칙에 따른 것이다.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1년 동안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코스닥)’ 사유는 상장규정에 따라 최초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코스피시장에서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피)가 40.1%였다.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모집(전매제한)이 38.8%, 최대주주(코스닥)가 20.5%였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코스피시장에서 제일모직·삼성에스디에스·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코스피)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보다 9.3% 증가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