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8억9835만8000주로 전년보다 55.2%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표> 최근 5년간 보호예수 현황(단위 : 천주,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전년대비 증감율 |
코스피시장 | 922,080 | 794,142 | 1,870,770 | 2,007,310 | 898,358 | -55.2 |
코스닥시장 | 712,142 | 782,634 | 984,448 | 1,408,350 | 2,380,727 | 69.0 |
계 | 1,634,222 | 1,576,776 | 2,855,218 | 3,415,660 | 3,279,085 | -4.0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의 법원(M&A) 사유 및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시장에서 법원(M&A) 사유 보호예수는 1억9900만주에서 1514만3000주로 92.4% 감소하고, 모집(전매제한)으로 인한 보호예수도 65.8% 줄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전년 대비 139.9% 증가) 사유와 모집(전매제한) 사유(전년 대비 58.9%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
‘법원(M&A)’ 사유는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을 인가할 경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한 회생실무준칙에 따른 것이다.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1년 동안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코스닥)’ 사유는 상장규정에 따라 최초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코스피시장에서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코스피)가 40.1%였다.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모집(전매제한)이 38.8%, 최대주주(코스닥)가 20.5%였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코스피시장에서 제일모직·삼성에스디에스·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코스피)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보다 9.3% 증가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