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VS 설계사 ‘산재법 개정’ 명운 갈린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1-23 19:05 수정일 2016-11-23 19:25 발행일 2016-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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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노위서 법안심사…특고근로자 근로자성 인정이냐, 민영화냐
강병원 의원 "산재보험료 기업이 부담해야"
하태경 의원 "사업주 민간보험 가입시 산재보험료 '적용제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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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에 대한 설계사와 보험사의 상반된 입장을 담은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국회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쪽은 특고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한발 다가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논리로 직결돼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5일 열린다.

두 법안 모두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는 목적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병원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이 법안은 특고근로자들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고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특고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허용되는 ‘독소조항’ 탓에 실제 가입률은 10.5%에 불과하다.

반면, 하태경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법안은 마구잡이식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제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한 달 이상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적용제외 신청을 한층 강화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특고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적용제외’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낮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설계사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하태경 의원 등이 제안한 산재법 개정안은 독소조항인 ‘적용제외신청’을 악용해 현재의 산재보험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성생명 등 재벌 보험사의 청부 입법으로 보험사들은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해 민간상품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