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불법 직장점거,공권력투입해야"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9-29 14:36 수정일 2016-09-29 15:27 발행일 2016-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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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관리직이 공권력투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갑을오토텍 관리직 직원들이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해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며 지난 6일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공권력 투입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갑을오토텍)

정부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속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80일 넘게 노조의 직장점거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갑을오토텍에도 공권력이 적극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불법적 직장점거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손실이 65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8400만원에 달하는 갑을오토텍 노조는 회사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본급 15만9900원, 올해에는 기본급 15만205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공장의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을 이어가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공장 등 노조의 직장점거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상당히 넓게 인정한다며 사측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일부 선진국은 노조의 직장점거는 회사의 사업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속수무책 직장점거 파업,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임동채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은 직장점거가 전명적·배타적이 아닌 부분적·병존적이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직장점거가 적법한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노사간에 상당한 논쟁이 발생한다”면서 “노동계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단 직장점거를 한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장점거를 지속하면서 기업의 생산마저 방해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직장점거 장기화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매출손실액이 65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결제 금액 일부에 대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겨우 합의했으나, 10월 중 상환해야 하는 만기도래 어음은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직장점거로 회사는 부도직전까지 몰렸다”며 “670명 임직원이 생계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 파업으로 회사는 무조건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