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 입법은 부자 감세”

오학열 골프전문기자
입력일 2016-09-27 18:39 수정일 2016-09-27 18:39 발행일 2016-09-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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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골프장, 긴급 임시총회서 결의문 채택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26일 강남 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임시 총회를 열고 최근 강효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의원 입법에 반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의 육성 및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조세정책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지방골프장 세금 감면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국회에서도 세금감면안을 폐지하였다.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지방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3584억 원에 달했는데 세수 보전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 부자 감세 세법 개정이라도 주장했다.

이날 강배권 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폐지 문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부의 골프대중화 추진 정책일환”이라면서 “회원권 없는 대중골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골프대중화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이 일관성 있게 지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학열 골프전문기자 kungkung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