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손본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3-07 13:13 수정일 2016-03-07 14:47 발행일 2016-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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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 외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다자녀 가구가 주택 1층에 입주하길 원하면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세종시에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세종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이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우선해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주민, 특히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택을 공급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5월 말 행복청이 세종시 주택보급률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종시민에게 우선공급할 비율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행복청이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낮춘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50%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고령자)와 경쟁이 있을 때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도 LH 및 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리츠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LH 등 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가 벌이는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공공임대리츠 대부분이 기금이나 LH 등이 100% 출자해 설립하기 때문에 부도나 건설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도 보완됐다.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와 같이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