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15-12-30 08:14 수정일 2015-12-30 15:30 발행일 2015-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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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생사업 탄력받을 전망
대구 도심지역 최저고도지구(9.9m)가 전면 폐지됐다. 최저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어 대구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고자 지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대구의 도심부(중구ㆍ북구 일부지역)는 자연 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도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토지이용 고도화 등 애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민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고자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시민 의견청취, 지난달 대구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 이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 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