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10억원 이상 자금이체, 한번에 가능해진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12-22 15:53 수정일 2015-12-22 18:39 발행일 2015-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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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액자산가나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이체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참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순이체한도대비 담보납입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참가기관별로 순이체한도 설정 규모 등에 따른 담보납입비율 차등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을 연계해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이연차액결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담보납입비율만 상향 조정하면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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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이렇게 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이체 고객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한 자금이체가 자동적으로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이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선지급, 인출 가능)되는 반면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방식(DNS, Deferred Net Settlement)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의 경우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먼저 지급한 자금을 송금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은은 은행별 자금이체한도(순이체한도)의 설정,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차액결제에 따른 신용리스크 노출 규모가 축소돼 담보납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기업 등은 그동안 10억원 단위로 나눠 처리하던 자금이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