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출’ 검색하면 소비자보호 콘텐츠 먼저 뜬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6 13:40 수정일 2015-07-26 13:41 발행일 2015-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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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 발표
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보호 콘텐츠가 최우선적으로 나오게 된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콘텐츠 우선 제공과 함께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는 소비자 정보를 모은 소비자포털이 개설된다.

금감원은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금융정보 검색 때 이 콘텐츠가 먼저 조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아니라 금감원이 제공하는 ‘대출시 유의사항’이 먼저 나타난다. 유의사항은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 2.9%인 장학재단 대출을 우선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비교공시시스템에서는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등 주요 금융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분기별로 ‘금융소비자의 소리’ 보고서도 발간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금융생활 길라잡이’와 금융회사 경영정보 등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자사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홈페이지와 연동시켜야 한다.

소비자포털에는 민원 신청 방법과 소비자보호체계 등 정보를 담을 예정이며 금융회사 민원 건수 공시 주기는 반기 단위를 분기로 줄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과 소송 건수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기 발생 빈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개 등급으로 차등화된 소비자 경보도 발령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가진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이 포함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