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17 15:57 수정일 2015-06-17 16:01 발행일 2015-06-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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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70년만에 투표 가능한 연령 기준이 변경됐다. (AFP=연합)

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일본이 투표 가능한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일본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다고 보도했다. 1945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 이래 70년만의 개혁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 것은 지난해 국민투표 개정법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연령을 2018년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을 받아들인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후 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8, 19세의 일본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생 1학년인 미성년자 약 240만명이 유권자로 추가된다. 정부는 젊은층의 정치 참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권자 교육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세 미만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선거운동도 이번 개정으로 18세부터 가능해진다.

각 정당이 중의원 의원은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은 30세 이상으로 규정한 각종 피선거권 연령도 낮출 것인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중의원 해산에 따라 폐안됐다.

한편 선거권 연령이 내려감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현재 20세로 규정한 성인 연령과 14세 이상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 또한 낮출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