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네일 살롱에 근로자 권리선언문 부착토록 해... 근무환경 논란 잠재울까?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5-31 17:39 수정일 2015-05-31 17:41 발행일 2015-05-31 99면
인쇄아이콘

‘식사시간을 어길 수 없다’, ‘고용주는 절대 팁을 가로챌 수 없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최근 논란이 일었던 미국 뉴욕주 네일 살롱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뉴욕주 당국이 종업원의 ‘권리선언문(Bills of rights)’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clip20150531164810
뉴욕 주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네일 살롱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 선언문’에는 최저임금이 명시돼 있으며 안전 보호 장비를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출처: 뉴욕타임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뉴욕주가 지역 내 네일 살롱 3300여 곳에 종업원의 권리가 적힌 권리선언문을 업소 내에 부착하도록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앞서 NYT는 뉴욕주에서 한인 주도의 네일 살롱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4개 국어로 동시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네일 살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권리선언문에는 팁을 받는 종업원과 받지 않고 정해진 임금만을 받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명시됐다.

장갑이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근무 조건이나 임금 관련 협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가할 수 없다 등 6개 항목이 근로자의 권리로 적시했다.

고용주는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안전 조항’도 따로 명시했다. 권리선언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됐다.

clip20150531164455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가 배포하기로 결정한 네일 살롱 고객용 질문지다. (출처: 뉴욕타임스)

뉴욕주는 네일 살롱을 방문한 고객이 작성할 수 있는 고객용 카드도 배포할 방침이다. 종업원들이 마스크, 눈 보호대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권리선언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돼 있는지 등 네일 살롱 고객이 종업원에게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적혀있다. 권리선언문과 마찬가지로 10개 국어로 배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회견에서 “선언문은 (불법 체류자와 같은) 이민자 지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노동자의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고객 작성용 질문지와 관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소비자만큼 빠르게 해 낼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의 처벌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