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원인, 세탁소보다 제조업자 탓일 경우 더 많아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5-05-28 14:35 수정일 2015-05-28 17:16 발행일 2015-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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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석(가명)씨는 지난 2013년 1월 경 바지를 약 30만원에 구입했다. 다음 해 9월경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찾아보니 부분적으로 탈색 현상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 씨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심의결과 세탁 견뢰도 미흡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해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

최 씨의 사례처럼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세탁업자 보다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였는데 세분화해 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로 조사됐다.

한편 품목별로는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