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63건 적발… 전년比 40%↑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5-02-25 13:36 수정일 2015-02-25 18:00 발행일 2015-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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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적발 건수인 45건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높은 21건 중 18건은 과징금 부과, 3건에는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내렸다. 가벼운 위반사항 42건에는 경고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위반이 29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4건으로 전체 38.1%, 발생공시 위반은 6건으로 9.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 기업의 공시 위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브릿지경제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