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법적대응 나선다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5-01-05 18:09 수정일 2015-01-05 18:29 발행일 2015-01-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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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으로 인한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계약서는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되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추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이나 법원 판례 등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어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하고 같은 달 31일 로펌과 계약을 체결, 오피스텔 중개보수 시행에 따른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4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0.9%이하 협의에서 매매는 0.5%(상한)로, 임대차는 0.4%(상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적용한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