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수시 결정, 고객 형평성 훼손"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21 15:43 수정일 2014-12-21 18:21 발행일 2014-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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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결정시 대출시점의 가산금리 조정이 고객 간 형평성을 해치고, 고객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관련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단기 경영상황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 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수시로 조정해 기준금리 하락분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가산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0년 코픽스와 2012년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시기의 경영상황만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시점의 경영상황 만을 고려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동안의 비용 및 위험을 보전하기게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높을 우려가 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비효율성 및 위험을 특정 시점의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셈이다. 또한 가산금리는 동일 조건의 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은행이 경영상황이나 목표이익률을 반영해 수시로 적용하고 있어 대출시점에 따라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객 간 금리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헤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은 대출상품을 기준금리별 및 만기별로 구분해 가산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과거 실적치 및 예상치를 파악해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산정해 고객간 형평성 확보 및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수준 적정성보다는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별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시 은행의 수익성,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받는 대출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