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퇴직금 연금수령시 세부담 30% 낮아져

민경미 기자
입력일 2014-08-06 15:22 수정일 2014-08-06 18:32 발행일 2014-08-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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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내용이 담긴 안내서.(연합)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4000개 기업은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든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 돼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상위 1% 이내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차등공제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하며 만 20세 이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뀐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줄어들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와 경비 등이 과세로 바뀌고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가 도입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의 중심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이 400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국내외 용역공급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 개발자의 앱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방침이다. 앞서 국내 앱 개발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568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재계와 여당 일부의 반발이 있고,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