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업체 성폭행, 징역 10년 구형 받은 중대한 범죄는?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28 12:40 수정일 2018-12-28 12:40 발행일 2018-12-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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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법원 로고

심부름업체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 여성 고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전해진 것.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서모(4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심부름 업체에서 일하던 서 씨는 올해 중순 여성 고객인 A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해 가구 배치를 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자녀에게도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