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비급여 진료항목 107→207개 확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2-06 09:22 수정일 2018-02-06 09:22 발행일 2018-02-06 99면
인쇄아이콘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도 공개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1000 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