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이번 특허가 타사의 이중층 정제에 비해 정제크기를 최소화, 환자들의 복용편의성 향상을 특징으로 한다”며 “‘칸타벨정’ 지적재산권 확보로 유사제품 개발을 방지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