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카드 충전 오류' 이비카드에 과태료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6-20 14:32 수정일 2016-06-20 14:32 발행일 2016-06-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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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충전카드 관리를 부실히 해 결제 후에도 사용액이 충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이비카드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비카드가 출시한 모바일 충전카드에서 금액 충전을 했는데도 스마트폰에 해당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비카드의 모바일 충전카드는 결제한 금액이 실제 충전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사용자에게 충전되지도 않은 금액이 과다 청구되기도 했다.

이비카드는 또 모바일 충전카드 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보내는 청구데이터를 중복 또는 누락 전송해 일부 사용자에게 금액을 과다 혹은 과소 청구하는 등 결제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비카드 측은 과다청구한 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비카드는 롯데카드(94.58%)와 롯데정보통신(5.42%)이 주식 100%를 보유한 지급결제 기업으로 인천·경기 등 전국 각지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