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 투자일임 허용… 금감원, 개인연금법 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30 14:02 수정일 2016-05-30 16:03 발행일 2016-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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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형 개인연금 외에 투자일임(랩)형 개인연금 상품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연금법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일반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새 상품인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이 등장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수탁 기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굴리는 일임형 상품으로 개인연금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새 개인연금 상품이 나오면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 등 일임형 상품을 취급해온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산운용사의 개인연금 펀드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원론적으로는 보험사도 일임 자격을 추가로 얻어 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지만 증권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일임형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일임 자격을 획득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신규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은행의 제한적인 투자일임 시장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개인연금이 도입되면 ISA처럼 유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MP)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개인연금계좌는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 개념이다.

개인연금계좌를 조회하면 가입 개인연금 상품 납입 현황, 연금 수령 방법, 세제 인센티브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법에는 또 수익률, 수수료 등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 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장기간에 걸쳐 가입자들이 돈을 타야 하는 연금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을 투명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다.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걸쳐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 체계에 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