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5-25 16:23 수정일 2016-05-25 16:23 발행일 2016-05-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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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지난달 12일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조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인수 승인에는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 주식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는 지주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올해 3월 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1861주(0.09%)를 들고 있다.

이로써 KB금융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2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