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성남 신축사옥 ‘특혜논란’

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9-14 15:26 수정일 2015-09-14 15:27 발행일 2015-09-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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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옥신축 업무용도 변경
성남 분당 주민 반발…재심의
두산그룹이 성남시 분당구에 계획했던 신축 사옥이 ‘특혜 논란’으로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 부지는 지난 1990년대 초 두산그룹이 병원을 짓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들인 땅이다. .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성남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두산그룹 부지를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심의에서 이 부지가 20 년간 방치돼 온 점과 성남 소재의 5곳이 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정자동에 두산건설과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월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해당 부지에 사옥을 지어 두산건설 등 5개 계열사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달 말 2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두산그룹의 ‘특혜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