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하세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2 16:56 수정일 2015-07-02 16:57 발행일 2015-07-03 6면
인쇄아이콘
내계좌간편이체 서비스 실시
<p>(사진제공=하나은행)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본인 계좌로 이체시 공인인증서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개념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