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톤 처리기준 14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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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클린도시과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불법광고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도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포시가 밝힌 불법 광고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그동안 소각하거나 매립해 온 불법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각하거나 매립하여 폐기물로 처리였으나, 소각·매립 시 다이옥신,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단이 있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수거한 불법광고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폐현수막은 고형연료, 풍선간판 고무통은 계량기통으로 제조하여 산업용 에너지 및 재생 제품으로 만들어 재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소각비용 대비 예산이 절감(70천원/톤)되어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폐기물 200톤을 재활용할 경우 1천4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는 톤당 3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톤 당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과정은 중간처리업체가 수거된 폐 현수막을 분리해 성상별로 최종 처리업자에게 처분토록 하는 방식이며, 최종처리업자는 레미콘 공장이나 에너지 생산회사 등이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탄소배출 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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