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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후폭풍…연내 조합 설립 일정 서두른다

입력 2020-07-06 13:38 | 신문게재 2020-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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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이후 강남 재건축 추진위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으로 2년 실거주 의무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할 초기 재건축 아파트는 100개 단지(약 8만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에 달한다. 이 중 45개 단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재건축 사업 초기에 있는 단지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다. 다만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르면 정부가 12월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사실상 반 년 정도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 개정 이후 규제 대상이 되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조합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곳인 개포주공 6·7단지는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단지는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면 되지만 올해 안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해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섰으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역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달 말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강동구 삼익가든, 삼익파크, 천호우성 등도 6·17 대책 발표 직후 추진위 구성에 나서며 연말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각 단지별 추진위가 사업을 서둘러도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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